사회김지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3부는 황 전 총리가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통령선거 전 기관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끝나기 전 기관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어도 선거일이나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를 받자, ″온라인 투표시스템 등 경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