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06 11:35 수정 | 2023-09-06 14:1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백여 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A수산 등 3개 업소는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또 다른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이 외에 프랜자이즈 업소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