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질병관리청은 오늘(6일)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숨진 남성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백신 접종에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청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수일 만에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제기한 건입니다.
유가족은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로 올리고,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도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