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고소장 위조 혐의 전 부산지검 검사 1심서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입력 | 2023-09-07 11:32   수정 | 2023-09-07 13:47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고소인의 과거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장을 잃어버린 걸 정당화하려고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자동 입력되게 돼 있어, 특별한 의도 없이 관행에 따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수사에 이어 추가 수사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상당기간 지난 사건을 의도적으로 공소제기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윤 전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수사기록표지만 위조한 혐의로 윤 전 검사를 기소했는데, 이후 임은정 검사가 당시 검찰이 징계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받고 사건을 축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공수처는, ″공문서 표지를 갈아 끼운 건 유죄 선고기 확정됐는데,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문서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재판부 권유대로 윤 전 검사가 범행을 직접 하지 않고 실무관에 대한 지시를 통해 실행했다는, 간접정범으로 지위를 변경해 공소장을 바꾼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