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돼, 권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 시킨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조치가 정당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해임으로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복귀할 경우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직무에 장해가 될 상황에서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로 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에 대한 검증을 부실히 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