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이화영 대북송금 입장 '오락가락'‥진술 증거 부동의

입력 | 2023-09-12 15:40   수정 | 2023-09-12 15:4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과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피의자 조사에 대해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어서,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과거 변호인이 이 조서의 증거채택에 대해 반대할 당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의견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않겠다″며 이 전 부지사 측 의견을 보류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