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유 사무총장이 아내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돼 있으니 백지신탁하라고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아내가 가진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이 선택적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유 사무총장 부인은 가진 19억 원어치 주식 중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 8억 2천만 원어치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고 결정했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