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살인방조 혐의 친부 불송치 유지

입력 | 2023-09-12 17:10   수정 | 2023-09-12 17:11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당시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온 남편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친모 고 모씨의 남편이자, 숨진 영아 2명의 친부를 지난 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친부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친부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를 더 찾아봐 달란 취지로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 전반을 살펴보는 등 지난 두 달간 보강 수사를 했지만, 친부가 아내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인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어제 열린 공판에서 임신 15주차에 접어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친부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