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파기환송심도 "위법 아냐"

입력 | 2023-09-14 15:03   수정 | 2023-09-14 15:03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쓸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를 쓴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진료가 한의학적 원리와 분명히 어긋나거나 의료행위의 통상수준을 넘어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초음파 진단기는 한의학 이론에 따라 개발된 게 아니라 한의사 면허의 허용범위 밖″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따로 이를 금지한 규정이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으며,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의 엑스레이나 CT, MRI 등 촬영은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