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이은해가 조현수가 계곡에 빠진 윤 씨를 구조하는 척만하고 실제로 구조하지 않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즉 가스라이팅해 직접 살인했다는 검찰 주장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달 초 1심 법원은 ″이 씨가 남편을 고의로 해쳐 보험금을 줄 의무가 면책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