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왜 내 마음 몰라줘"‥이웃 스토킹한 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3-09-21 14:26   수정 | 2023-09-21 14:26
인천지법은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다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여성을 찾아가 길거리에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앞으로 2개월 동안 여성 집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