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 당국과 교원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수립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없애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교권 침해 행위를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