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김기중 전 방문진 이사 "공영방송 빼앗기 악순환 제동 걸어달라"

입력 | 2023-09-26 13:44   수정 | 2023-09-26 13:45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당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전 이사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사건의 심리에서 ″공영방송 빼앗기의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김 전 이사 측은 ″지난 15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들이 해임, 면직됐다″며 ″악순환을 막기 위해 법률을 원칙대로 해석해 해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이사 측은 ″지난 11일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했다″며 ″방통위가 법원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신중했어야 하는데도,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김 전 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김 전 이사는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를 끼쳤다″며 ″해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 이유로 이 재판부에서 같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전제는 적절치 못하다″며 ″김 전 이사의 경우 권 이사장과 다른 고유한 해임 사유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다음달 5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헤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김 전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고, 김 전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지만 권 이사장이 각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