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화영 '이재명 영장심사 탄원서' 놓고 변호인-교도관 실랑이

입력 | 2023-09-26 15:14   수정 | 2023-09-26 15:1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다가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오전 재판이 종료된 직후 수원지법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교도관에게 ″이 전 부지사가 적어 온 자필 탄원서를 직접 받아 적어 가겠다″고 요구했는데,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야기하라, 절차가 있다″며 탄원서 반출을 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오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그동안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롭게 쓴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내용을 담은 탄원서 한 장을 법정에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옥중 서신을 두고 최근 민주당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보도가 나오자, 이 내용을 반박하는 탄원서를 구속심사 재판부에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오전 재판이 끝나고 김 변호사가 교도관에게 탄원서를 받아가겠다고 하자, 교도관이 이를 제지받으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서 자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이 전 부지사가 내용을 읽고 적어서 가거나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재차 요구했고, 교도관은 ″절차에 따라달라″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재판 시작 전에 교도관에게 구두로 탄원서 받아 가는 방법을 물어보니, ′점심시간 때 구치소로 와서 절차를 밟아서 받아 가라′고 답했는데, 오전 재판 끝나고 교도관이 ′불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메모까지 제한하냐고 물으니 교도관이 ′이건 메모가 아니′라며 제한하며 사실상 사전검열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