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료에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가루를 섞어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두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인 이들은 지난 4월 회사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직원의 음료에 복통과 설사가 나게 하는 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했지만, 둘은 ″본인들이 마시려 했을 뿐 음료를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둘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