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이 네 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여성은 지원한 경우만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병역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병역의무의 범위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할 사항″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습니다.
헌재는 또, ″일반적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가졌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예정인 남성,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 5명은 병역법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10년에는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