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목사가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빼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와 안수집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비용을 흥정하는 녹음파일을 찾아낸 뒤 다른 신도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목사의 비위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신분으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로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