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0 16:52 수정 | 2023-10-10 17:28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투표를 통해 대법원의 보복판결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한 데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태우 후보의 발언을 두고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이 김 후보에 대해 무엇을 보복했냐″고 재차 묻자, 김 법원행정처장은 ″1심과 2심, 3심 재판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며, ″법원의 공식 입장은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이 ″김 후보는 스스로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판결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 맞냐″고 묻자, 김 처장은 ″법원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태우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 본인은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보궐선거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후보자의 주관적 표현을 두고 법리적 논쟁이 벌어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