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0 18:56 수정 | 2023-10-10 18:56
검찰이 가상자산의 투자를 일정 기간 막아두는 이른바 ′락업′ 약정을 내세워 투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지난 2021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향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코인에 투자하면 ′락업′ 약정 기간 뒤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51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31살 코인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듬해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긴 채, 코인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대신 가치가 없는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라고 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당초 코인 대신 받은 불량 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실제 발행되지도 않았으며, 발행된 뒤에도 시세가 급격히 떨어져, 51억 원어치 코인이 3천만 원 수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