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비트코인 투자로 돈 불려주겠다"‥투자금 17억 뜯어낸 3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 2023-10-11 15:46   수정 | 2023-10-11 15:47
비트코인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인 3명으로부터 투자금 17억 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8억 원을 투자한 지인에게 60억 원의 수익을 약속하는 등 ″비트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남성의 가상자산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남성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사기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