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같은 피해자를 또다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스토킹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을 마친 직후인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같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직장에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는데, 김 씨가 부착명령이 청구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