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이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공장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옛 임차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저녁 8시 반쯤 계양구의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공장주를 둔기로 때린 뒤 불을 질러 237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을 태운 혐의로 어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임대료 미납 문제로 공장주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