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61살 여성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도 손해를 배상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