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사찰 봉안당에 놓여 있던 유품을 13차례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66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 내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각 유골함 옆에 유족들이 놓아둔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지난 4월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던 중 사찰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해쳤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혐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