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가출하면 숙식제공" 10대 청소년 유인한 50대 남성 실형

입력 | 2023-10-18 16:07   수정 | 2023-10-18 16:11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SNS를 통해 ′가출하면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고, 다섯 달 뒤 실제로 가출한 피해자를 경기도의 한 모텔과 인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 등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8월에도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