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4년 대출사기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담당 검사와 잘 알고 있으니 선처 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검사들과 친분이 있어 ′불구속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