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47억 원 임금체불 혐의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입력 | 2023-10-25 13:53   수정 | 2023-10-25 13:53
횡령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직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백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현재까지 47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임금 체불이 없었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잇따라 체불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은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은 앞서 회사 자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검찰은 임금체불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