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엔 다른 여성에게 ′제주도 모 회장의 혼외자′라고 접근해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7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8월에는 SNS 메신저로 제3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1인 2역을 하며 ″외국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68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엔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혼수를 해오겠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자″며 37회에 걸쳐 2천3백만 원을 받는 등 이후에도 각종 소개팅앱과 메신저 등으로 여러 명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 여행비, 유흥비, 고급 호텔비용 등으로 썼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실제 직업은 ′프린랜서 말 조련사′‥″결혼하자″며 돈 빌려 </strong>
판결문상 전 씨의 직업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피해자 중 일부에겐 ″단체 승마복을 맞춰야 한다″고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지른 사기는 2020년 1월로, ″결혼하자″면서 ″살 집에 가구가 필요하니 카드를 달라″고 해 29번에 걸쳐 1천1백여만 원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2020년 항소심 징역 2년3월 선고‥″범행 인정하지만 피해 변제 못해″</strong>
결국 전 씨는 2020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현희와 전 씨는 지난 23일 동반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해당매체는 전 씨가 재벌 3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으며, 국내외를 오가며 ″다수의 경영 경험과 많은 자산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남 씨는 ″저에게 11살 딸이 있고, 나이 차가 열다섯 살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남현희가 상대방을 꾀어서 뭘 어떻게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 씨가 여자″라며 여학생 시절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고, ″식당에서 기자인 것처럼 연기해달라는 알바를 시켰다″는 등의 각종 루머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 씨와 전 씨는 이를 부인하고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경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