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입력 | 2023-10-26 15:23   수정 | 2023-10-26 15:2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자신들의 법안심사권이 침해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 법안 내용까지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심사기간 60일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 중이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