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벌 청소는 정당한 지도"‥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입력 | 2023-10-26 15:39   수정 | 2023-10-26 15:41
초등학생에게 벌로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6월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벌로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규칙을 어기면 벌로 청소한다는 점이 공지됐고 학급 규칙과 상벌제도에 따른 학급 봉사활동의 하나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됐다″고 봤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명백히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