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직장 상사 앙심 품고 대화 몰래 녹음‥대법 "유죄"

입력 | 2023-10-27 09:18   수정 | 2023-10-27 09:23
앙심을 품은 직장 상사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6월, 상급자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 시청 도시환경사업소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대화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녹음한 데다, 대화 내용에 비위 사실이 들어있어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무실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보다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