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아이들 급식에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지난 2020년 금천구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세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숨기려고 동료 교사의 약을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는 선고 직후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