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혈자리 지압' 인당 1천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징역 1년

입력 | 2023-10-28 09:43   수정 | 2023-10-28 09:43
의료인이 아닌데도 자가 치유 방법을 알려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2019년 사람 몸에 있는 혈 자리를 자극하면 그에 대응하는 장기가 좋아진다며, 몸이 아픈 사람들을 지압하고 치료해주는 대가로 한 사람 1천만 원씩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 강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