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학교에서 경고 목적의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건, 아동학대가 아닌 교사의 정상적 훈육으로 볼 수 있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업시간에 떠든 아이 이름표를 칠판에 붙인 뒤 청소를 시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어 담임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있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사건 이후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