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목사님! 침도 잘 놓으시네요?" 가슴에 맞았다 '사망'‥알고 보니

입력 | 2023-11-06 15:18   수정 | 2023-11-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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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60대 여성 목사 A씨는 자신의 집에서 60대 여성 손님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에 침을 놨습니다.

그런데 A 목사는 한의사 면허도 없었고, 침술과 관련한 정식 교육조차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침 시술 때문에 폐에 기흉이 생긴 손님은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알고 보니 A씨는 2021년부터 1년 가까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한의사인 가족이 침 시술을 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책임한 생각으로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지만,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결과도 1심과 똑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유족 중 일부가 2심에서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되는 만큼, 1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