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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1심 선고에 유족 측 대책위 "참 애매한 결과"

입력 | 2023-11-11 09:38   수정 | 2023-11-11 09:38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11)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1심 선고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이 작가와 출판사의 계약이 해지된 걸 인정하면서도, 앞서 계약이 유효했던 기간 중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7천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책위는 빼앗겼던 ′검정고무신′ 속 기영·기철이 등 캐릭터 저작권은 결국 돌아왔지만, 유가족은 7천4백만원이라는 큰 배상액에 앞으로도 생존을 위한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만화로, 이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소송으로 심적 고통을 받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등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