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 유족에게 4억 원 배상"

입력 | 2023-11-15 18:36   수정 | 2023-11-15 18:37
법원이 지난 2019년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의 방화 살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등 조치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인득이 입원했다면, 방화나 살인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인득은 범행 전 6개월 동안 이웃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벌였으며, 주민들은 경찰에게 격리 등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거나 실제 병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아무 이상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