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결심 공판을 오늘 오전 엽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는 불법을 저질렀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 부실 발생으로 합병이 불가피했다며, 승계와 관련 없는 합법적인 경영 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최후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1심 판단은 사건 증인이 80여명, 수사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만큼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