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경찰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불이익 우려해 결핵 환자 살해 추정"

입력 | 2023-11-20 13:45   수정 | 2023-11-20 13:51
경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이 모 씨에 대해 병원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씨가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감염병 환자가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거나, 다른 환자들한테 전염이 되면 요양병원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의사에 의한 범죄다 보니 사망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8년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다″며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살인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이를 부각해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요양병원장 이 씨가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살해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이 씨와 병원 행정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