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인정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한 난민 심사관의 대폭 증원과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이집트 국적의 진정인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심사를 지연해 5년간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난민을 신청한 지 3년 만인 2021년 7월에 되어서야 면접 심사를 받은 뒤 같은 달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 달 이의신청해 2년 만인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연 없이 접수 순서에 따라 난민 심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난민 면접 임시 중단으로 심사 대기 기간이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전국의 난민 전담 공무원은 난민심사관 4명을 포함해 총 90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작년 말 기준 난민전담 공무원 1인당 177건가량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 심사는 심층 면접과 보완 면접까지 필요한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심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에 대한 내부 지침 마련과 심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난민 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인 데다 위원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회의 소집이 어렵고, 이의 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하기 어렵다″며 ″위원을 확대하고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해 이의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