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인천 지게차 사고 노동자 반년 만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 2023-11-20 18:14   수정 | 2023-11-20 18:14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던 중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50대 남성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쯤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식품회사 물류창고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뒤 오늘 숨졌습니다.

남성은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로 물류 선별 작업을 해 왔는데, 이 남성이 속한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