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기도청 전 공무원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3부는 지난 2018년 반도체 단지 예정지 인근 땅 8필지를 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 공무원 김 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내는 토지 개발 소식을 알기 이전부터 카페 개업을 위해 토지 매수를 알아봤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만 믿고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당시 산업단지의 용인 유치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청 간부로 근무하며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유치 업무를 맡아온 김 씨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장모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실제로 해당 토지 가격은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