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이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5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한 임대업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19년 9개월 동안 다세대 주택 23채를 사들인 뒤 구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5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임대업자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80억 원대 보증금 사기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된 사촌형제 임대업자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