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반려동물 60여 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천 6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지난 4월 개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부검 결과 개들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