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YTN 노조, 법원에 심사취소 소송‥"유진그룹 최대주주 자격 없다"

입력 | 2023-11-24 17:52   수정 | 2023-11-24 17:52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준에서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항목에 유진그룹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지부는 유진그룹이 노조를 탄압하고 계열사를 통해 80억 원을 부당지원했으며, 그룹 사주가 검사에게 뇌물을 증여한 점 등을 부적합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자, 바로 다음날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과거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 기본계획 의결까지는 짧게는 한 달이 소요됐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는 훨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대국민 사기극 수준의 ′야바위판′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