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로톡' 판정패 변협, 이번엔 '로톡' 과다수임 변호사 규제

입력 | 2023-12-05 17:15   수정 | 2023-12-05 17:15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과의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에는 법률플랫폼을 통해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영훈 변협 회장은 ″로톡으로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8달간 한 달에 약 100건씩, 총 1천 801건을 수임했다″며 ″특정 변호사를 상위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법무부와 꾸린 특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며 ″법무부가 징계를 일괄취소했지만 꾸준히 전수조사를 벌여 불공정한 수임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변협이 개발한 자체 플랫폼 ′나의변호사′에 대해선 ″언제까지 변협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변협의 신임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에 대해선 ″지난주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 내일 한 차례 더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전문가가 처장이 돼야 하는지, 처장은 총괄만 하고 차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