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어떤 사건보다 공정 수사했다" 검찰, 또 이성윤 '실형' 구형

입력 | 2023-12-05 17:35   수정 | 2023-12-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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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수사를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거듭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이 전 고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 무죄처럼 비정상적 결론이 나온다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해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수사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건 대검과 안양지청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무죄 선고 직후 ″윤석열 정치 검찰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윤/전 서울고검장(2월 15일)]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행위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됩니다.″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수사를 피하려고 몰래 대만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법원은 지난 2월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고,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