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2달간 조사를 벌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한 사례 1천5백여 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상시 거주 기간 3년을 채우기 전 주택을 판 경우가 1천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4백23건이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3년 상시거주′,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같은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