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2 13:37 수정 | 2023-12-12 13:38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 개 도살 현장을 적발하고 도살장 운영자인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부천 고강동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며 개를 기절시키지 않은 채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한 경기도 민생특사단은 그동안 동물 학대 도살장, 무허가 동물 번식장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를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