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설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족에 치유 불가한 아픔을 줬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을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가족이 범행을 목격하게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유족이 받게 된 고통과 아픔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는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설 씨는 스토킹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은 설 씨를 말리려다 상해를 입었고, 어린 딸 또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